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처음으로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간호조무사 A 씨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되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A 씨를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산재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산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