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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량은 공보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4월24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
경찰은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TV(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병원 진료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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