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가석방 심사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법무부가 추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에 대해 의견조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추가 사건이 있는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조회하고,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은 해당 수사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정기관의 가석방 예비심사 이후에 확인된 추가 사건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에 반영한다"며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예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하여 예비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앞서 한 언론은 교정 당국이 지난해 9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이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내부 규정과 달리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심사 후 뒤늦게 진행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지만, 법무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