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불분명한 앱 설치했다가 원격조종 당할 수도
오늘(5일)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긴급 자금 대출이나 특별 보증 대출을 빙자하는 사기 문자 발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3월 A씨는 "정부 지원으로 조성된 긴급자금 대출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상담을 받았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부풀려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말에 A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를 알려준 뒤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이어 A씨는 상대로부터 받은 URL 주소를 클릭해 대출 신청에 필요한 모바일 앱도 깔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알고 보니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전화를 가로채는 앱이었습니다.
상대는 A씨의 계좌를 다른 피해자의 돈을 빼돌리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뒤, 계좌가 정지되자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문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A씨가 콜센터에 전화하자 상대는 앱을 이용해 전화를 가로채고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1000만원을 입금하라"고 안내한 후 돈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문자 일평균 신고 건수는 작년 9월 272건에서 지난달 1∼9일 2372건으로 8.7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금감원은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대출 신청서를 접수한다면서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앱은 전화를 가로채는 기능이 있어 경찰(112) 등에 전화하더라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조심해야 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