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사망 간 인과관계 인정…상해치사죄 유죄"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동생을 6시간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60대 친형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1심에서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됐던 69살 남성 홍 모 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27일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홍 씨는 동생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6시간 넘게 폭행을 당한 동생은 다음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홍 씨는 동생이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때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동생이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빌려 피웠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생이 홍 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해죄만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의 폭행이 아닌 토사물로 기도가 막히거나 동생이 복용하던 약물이나 술의 영향으로 숨졌을 수도 있단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홍 씨의 폭행과 동생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홍 씨의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동생의 진술과 혈흔 분석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상해로 기능적 손상을 입었거나, 그에 따라 피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숨진 동생의 음주량은 1~2잔이고
판결에 불복한 홍 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