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성희롱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여자는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준 혐
재판 가운데 김 씨는 해당 발언이 수업 중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김 씨의 문제 발언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