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포획 후, 학대하는 사진·영상 공유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의 운영자가 이달 법정에 섭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방장이었던 조모씨의 1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1시로 정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집에서 이 방에 접속해 강아지, 쥐 등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조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조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해,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입니다.
채팅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8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해당 채팅방은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 카라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월 이
이어 경찰은 지난 4월 조씨 등 피의자 3명을 특정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해당 채팅방은 이후 없어졌지만, 대화 캡처본 등이 SNS에서 퍼지며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게시 나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