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 안에서 위계질서를 위해 폭행을 당하고 입단속을 지시받은 것만으로는 범죄단체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부는 상위 구성원들로부터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를 응하는 데 그쳤다면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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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 안에서 위계질서를 위해 폭행을 당하고 입단속을 지시받은 것만으로는 범죄단체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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