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이 기존 오후 5시까지에서 저녁 7시까지로 2시간 확대된다. 맞벌이 가정의 퇴근 시간을 고려한 조치인데, 학교에선 학부모 수요와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해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돌봄교실의 업무를 돌봄 전담사 중심으로 전문화시키고, 학교 내 행정지원체계를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돌봄교실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저녁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도 일부 학교 단위에선 오후연장형·저녁돌봄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비율이 전체 초등돌봄교실의 11.1%(1만4278실 중 1581실) 수준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돌봄운영 시간, 준비·정리 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을 고려해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하면, 그에 맞는 인건비 소요 예산을 내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일평균 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전담사가 전체의 56.4%로 다수인 구조였던 탓에 저녁 돌봄을 희망하는 수요를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부는 또 돌봄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관리자-담당교사-돌봄전담사'로 교사의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교원단체들의 지적을 고려해 관련 업무를 전담사가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했다. 단위 학교 내 업무 분장을 통해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돌봄전담사를 지원팀에 포함해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와 전담사 복무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팀에서 일괄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 외에도 돌봄교실이 아이들의 시간 때우기식으로 운영된다는 일부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해 교육부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강좌(신체활동, 로봇과학, 컴퓨터, 공예 등)에 돌봄 기능을 포함한 통합 형태의 돌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교육부의 이같은 계획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일선 시도교육청의 협조가 절실하다. 돌봄교실운영사업은 대표적인 지방이양사업이어서 지역에 따라 돌봄 환경에 차이가 난다.
특히 돌봄전담사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전담사 근무시간 보장 여부에 따라 제도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태도에 따라 개악이 될 수도 있고, 개선 방안이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밑그림"이라며 "권고안이라는 한계 때문에 교육청들이 근무 시간 확대와 인력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사 돌봄업무 이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업무과중의 문제만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원단체들은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재차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학교는 교육 외에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 등이 혼재하면서 교육활동의 혼란과 약화를 빚고 있고 돌봄은 돌봄대로 질적 향상이 요원하다"면서 "돌봄 대상이 학생일 뿐, 돌봄 자체의 성격은 보육인 만큼 주무관청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등이 돼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장기적으로 돌봄은 국가 책임 하에 예산을 확충하고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은 총 1만4278실(2020년 9월 기준)이다. 교육부는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700실을 추가 확보해 내년까지 실당 20명 기준으로 31만35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1만5678실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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