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그녀의 가족, 지인들 및 자신의 사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매월 12%의 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세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자신의 내연녀 B씨에게 "본사의 대리석 납품 및 인건비 등 운영에 투자하면 매월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보장되고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며 10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A씨는 "은행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며 필요하다면 공증을 해주겠다"고 B씨를 안심시켰고 이후 B씨의 아버지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B씨의 아버지에게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금 3000만원이 부족하다"며 "약 40일 후에 이자 600만 원을 더하여 3600만 원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A씨는 2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에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있지도 않은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합계 20억 원을 넘는 돈을 편취한 후 잠적해 매우 파렴치하고 피해 금액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여 원에 달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