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A씨(60)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8년 LH를 퇴직한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개발지구 내 주민 93명을 상대로 보상협의 서류 등을 작성해주고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상비를 더 받게 해주겠다"며 컨설팅 대가로 1인당 평균 150만~200만원을 받았으며 많게는 1500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 없이 토지 보상에 개입해 공익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보상 관련 브로커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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