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2억여원 해당하는 금괴 136kg 일본으로 밀반출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해 총 136kg의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55·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의 배우자 B(56·여)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C(70·여)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A 씨 등에게 범죄 수익 68억5천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C 씨는 전체 추징금 중 14억9천여만원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의뢰를 받아 홍콩에서 몰래 들여온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하는데 공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책'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뒤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해 범행 계획과 수법에 대한 교육, 항공권 예매와 현장 지도 등을 하며 밀반출에 가담했습니다.
A 씨들이 모집한 운반책들은 홍콩으로부터 밀반입된 금괴를 인천공항에서 나눠 받고 운동화 밑창에 숨긴 채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법으로 A 씨 등은 총 67차례에 걸쳐 62억여원에 해당하는 136kg의 금괴를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은 해당 금괴 밀반출을 의뢰한 총책이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며 A 씨 등의 범죄를 "국가의 관세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가 세금 징수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