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인증담당 직원 A모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상무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닛산과 임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 차량의 연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한국닛산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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