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현장 모습[사진 = 천안서북경찰서]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을 어긴 채 밤늦게까지 영업하던 충남 천안의 한 유흥업소가 경찰과 행정기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불법 영업은 어처구니 없게 호객꾼이 사복 차림의 합동단속반에게 접근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2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서북구 성정동의 한 상가 2층 유흥업소에서 손님 7명과 여종업원 6명이 술을 마시는 현장이 단속됐다.
현재 천안은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 중이다. 오후 10시 이후 유흥업소 영업은 할 수 없고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허용되지만, 이 업소는 외부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방역
한편 충남 천안에선 이 유흥업소가 단속되기 직전 1주일간(지난달 24∼30일) 총 130명이 확진됐다. 하루 18.6명꼴인 셈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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