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대대장 서면경고”
해병대의 한 지휘관이 탄피분실을 막기 위해 사격장 전방에 사람을 둔 채로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올라온 제보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의 A 대대장은 지난해 11월 사격장에서 사대 앞쪽 구덩이에 간부(하사)를 배치하고 시험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A 대대장은 사격 훈련 중 탄피를 분실하는 일이 반복되자 낙탄 지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 불가해 사단에 제보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보자는 이외에도 “작년 제주 신속기동부대 임무 수행 기간에는 휴일에 관용 차량을 이용해 올레길 전 구간 투어를 했고, 4월 합동 상륙훈련 때는 혼자서 초밥을 사다 먹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 이러한 사실을 제보했지만 하나도 처리가 안 됐다”며 “조사는커녕 계속 대대장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해병대 1사단은 “부대 소통함에 신고된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대장 서면경고, 대대
또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실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비정상적인 지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와 부대에 대해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