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하고 찾아온 아내와 아들을 차량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5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10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주차장에서 외도를 의심하고 뒤따라 온 50대 아내 B씨와 20대 아들 C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아내와 아들에 들킨 후, 차량을 이용해 황급히 빠져나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 앞뒤로 B씨와 C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2월20일 오전 9시30분에도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차량을 가로막은 B씨를 피하다 B씨의 다리 부위를 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 공판에서 국민배심원단 7명은 공소장에 기재된 2019년 11월10일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20일 사건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을 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했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이동하는 차량에 접근하다 발생한 것으로 상해 또는 폭행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외도현장에서 떠나고 싶은
다만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A씨 아들인 C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