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앞바다 낚시어선에서 술을 마신 60대 승객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오늘(2일) 새벽 4시 30분쯤 여수해경은 여수시 소리도 동방 약 900m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A호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해경은 A호 검문검색과 승객에 대한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23%의 음주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여수해경은 해당 승객을 상대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를
낚시어선 승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선내 음주 금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내 음주는 해양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선박종사자와 레저활동자는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준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