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이 따라붙자, 자신의 자택으로 도주
오늘(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을 자신의 차량에 가두고,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주행한 20대 남성 A씨를 감금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양주시에서 전 여자친구 20대 B씨를 만나 대화하다가, 자정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차에 태운 뒤 B씨 자택 방향이 아닌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해 30분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B씨는 여러 번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되레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따라붙자, A씨는 B씨를 도로에 내려준 채 충남 당진 소재 자신의 자택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A씨를 자택에서 검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