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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올라온 제보에 따르면 해병 1사단 A 대대장은 지난해 11월 사격장에서 사대 앞쪽 구덩이에 간부(하사)를 배치한 뒤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 사격 훈련 중 탄피를 분실하는 일이 반복되자 낙탄 지점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또 사격 훈련 계획도 없이 사격장이 아닌 강하장에서 남은 공포탄을 소비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 불가해 사단에 제보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A 대대장이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A 대대장이 작년 제주 신속기동부대 임무 수행 기간 동안 휴일에 관용 차량을 이용해 올레길 전 구간 투어를 했고, 4월 합동 상륙훈련 때는 혼자서 초밥을 사다 먹었다"며 "이렇게 많은 비행사실을 제보했는데 조사는 커녕 계속 대대장 자리에 앉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 1사단은 "부대 소통함에 신고된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대장 서면경고, 대대 기관경고 조치했고 부대원에게 관련 비위와
해병대 1사단은 또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실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비정상적인 지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와 부대에 대해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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