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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대는 오세정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금주 내로 유족과 피해근로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 시험을 보도록 한 점, 미리 시험 공지를 하지 않은 점, 근무 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시험 결과를 근무 평정에 반영하겠다고 한 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지난 30일 판단했다.
서울대 측은 "고인과 유족, 그리고 피해 근로자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서울대는 고용노동부의 행정(개선)지도 내용에 따라 충실히 이행방안을 준비하여 성실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행정(개선)지도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조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고용부의 조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다음달 13일까지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등 구체적인 답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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