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경영권 승계 등 범죄 유인이 남아 재범 가능성이 있고, 삼성물산 불법합병·프로포폴 투약 등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권 등에서 말하는 총수 복귀와 경제활성화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위한 얕은 핑계일 뿐"이라며 "가석방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여 가석방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수감되어 있음에도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동년 1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5% 이상 증가했다"며 "삼성의 총수 부재와 회사 실적은 전혀 무관함이 증명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인 가석방
가석방심사위원회가 8·15 광복절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 뒤 일부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