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사 자격 취득 가능성 높다"
"보건의료전문가(전문직 취업자) 수입 평균으로 책정해야"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대법원은 의사로 일할 가능성을 인정해 그에 따른 미래 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의대생 A 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한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만 24세로, 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A 씨의 유족들은 A 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서의 수입을 얻으며 살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고 차량 측 보험회사에 10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비용이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사고를 당한 사람의 일실수입은 사고가 발생한 당시 가지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따라서 직업이 없거나 학생인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10억여 원의 배상금은 A 씨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의사로 일했을 것이기 때문에 보건 의료 전문가 남성의 월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아직 대학생이던 김씨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로 종사하면서 유족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보건 의료 전문가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대졸 남성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인 4억 9천만 원의 배상금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와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교에 다녔다면 고려할 사항이 달라진다며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했고 향후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일실수입은 전문직 취업자의 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예과 2년간의 학점 평균이 3.16, 본과 학점이 3.01로 유급을 당하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원심이 E씨의 일실수입을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