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을 찾아 "쥴리 벽화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림 내용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죄'의 주요 판단 근거인 공연성·특정성이 충족된다"며 서점 주인 여 모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여씨 등은 서울 종로구 한복판 담벼락에 김건희 씨를 빗댄 듯 보이는 한 여성의 얼굴 그림을 그리고 옆에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과 '쥴리의 남자들' 등 문구가 쓰인 여성 혐오성 벽화를 게시했다"며 "이는 유력 대선 예비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치적 폭력 및 부인에 대한 인격살인 수준의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의도와 전반적인 과정, 배후 세력 개입 여부 등을 엄정하게 수사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덧붙였다.
여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관철동 소재의 중고서점은 지난달 건물 외벽에 김씨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벽화가 게시되며 논란을 빚었다. 특히 친여·친야 성향의 유튜버를 중심으로 벽화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소란이 커지면서 여씨는 지난달 30일 해당 벽화와 문구 등을 흰색 페인트로 덧칠하는 방식으로 지웠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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