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매경DB]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성폭력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B씨의 PTSD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
A씨는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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