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개의 신원'에 대한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유로 외형이 비슷하다고 해당 대형견으로 볼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일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약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 주인인 피의자 A씨가 지난해 6월 지인으로부터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다. 이후 관리 소홀로 올해 초 목줄을 풀고 달아난 대형견이 결국 5월 행인을 공격해 숨지게 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경찰은 '두 개가 같은 개'라는 근거로 지난해 입양 당시 찍힌 대형견의 사진과 올해 사건 후 포획된 개의 외형을 분석한 전문기관의 소견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귀 모양, 수염의 패턴과 간격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장 검증 결과 해당 대형견이 A씨와 A씨가 운영하는 시설에 애착을 보인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A씨가 지인에게 개를 넘겨받았으며 나중에 "개가 죽어서 태워버렸다고 해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대화 내용도 확보돼 정황 증거로 제시됐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사건에 등장한 '두 개가 같은 개'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개의 신원 파악에는 뚜렷한 기준이나 선례가 없고, 외향이 비슷하다고 똑같은 개로 단정 짓기는 성급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개의 신원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쟁점들이 있어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견 생활을 한 개가 사망 사고를 냈을 때 이전 주인을 처벌할 수 있느냐도 그 중 하나다. 개가 주체가 된 현장검증, 행동 평가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남양주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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