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경,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사진 삭제
연예인 11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파티 인증샷을 찍었다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박수홍의 혼인신고 축하 파티 기념사진이며, 같은 프로그램을 촬영하던 동료 연예인들이 축하를 위해 한 자리 모였습니다.
지난 29일 최은경 아나운서는 자신의 SNS에 글과 함께 문제가 된 사진 2장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최은경은 “스튜디오 앞에서 자가검사키트 모두 다 완료하고 바로 마스크 쓰고 회의하고 스튜디오 들어가기 전 열 체크 다시 하고 소독하고 사진 찍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서 방송 촬영했다”고 강조했지만 부정적인 여론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최은경은 논란을 인식한 듯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최근 방송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연이어 나오며 철저한 방역 수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날 박수홍을 포함한 사진 속 출연자들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으로 마포구청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들을 신고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신고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여전히 수도권에는 1,000명 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방송가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인데, 경각심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포구청은 방송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에 더욱 엄격한 방역수칙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하기 바란다”며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단체 사진을 촬영한 출연진 및 제작진 전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방송 관계자는 “녹화 직전 출연진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면서 잠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많은 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쳤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한편,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