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조서에 내용 담겨있어” 반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고교 동창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3시간 반가량의 기록 공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딸의 친구 장 모 씨의 정식 조사 시작 전 3시간 30분의 시간은 ‘사전면담’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사전면담은 40여 분 분량의 동영상을 2차례 돌려보면서 장 씨를 포함한 세미나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서에 담기 위한 캡처 화면을 생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진술 조서에 그 내용이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에서 조 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또 다른 증인 박 모 씨에 대해 “검찰조사 시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을 보고 ‘조 씨와 닮은 것 같다’라고 진술했고 그 진술은 진술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했습니다. 박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조사 때와 달라진 게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 장 씨와 박 씨가 증언으로 서기 전 검찰이 이들에 연락한 이유에 대해 “검찰 측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게 독려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전화로 법정에 출석하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놓고 전화로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장 씨는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학술회의 영상 속 여성이 조 씨가 맞는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장 씨가 조사받던 날 검찰청사에 도착한 시간과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이 3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며 검찰 관계자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장 씨가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장소 도착시각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장 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해 달라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내고, 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