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래 영업하던 노래주점 또 적발. [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부산진구 모 노래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15명 등 모두 1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40분께 '한 노래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 노래주점은 지난 25일 저녁에도 출입문을 잠근 채 손님 11명을 대상으로 몰래 영업하다가 경찰에 단속에 걸렸다.
당시 경찰은 노래주점 출입문이 잠겨 있지만,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불법 영업하는 것을 파악하고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노래방이 또다시 불법 영업을 감행한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달 초부터 감염병예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됐다. 운영시간 위반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형사 처벌인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고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들까지도 형사처벌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액수가 적고, 가중처벌이 없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다. 그러다보니 일부 업주들은 단속되더라도 벌금 내고 영업하는 게 이득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이같은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청에 영업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려달라는 취지로 통보했고, 해당 업소는 중점 관리업소로 경찰이 상주하다시피 해 영업이 재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
방역 당국은 위반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 청구를 하고, 방역 위반 확진자와 업소에는 생활지원금이나 손실 보상 등 정부 지원을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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