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끼어드는 차량에 `쿵` [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
부산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한 뒤 공범 7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 창원, 김해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2억4000여만원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 애인, 교도소 후배 등과 함께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렌터카를 이용해 유턴구역에서 대기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신호 위반 차량이 있으면 사고를 냈고, 자신들 차로에 끼어드는 차량도 노렸다.
또 동승자를 태우고 일부러 전봇대를 들이받는 자기 차량 피해 사고를 내 동승자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5월 경찰에 단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고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였다가 추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부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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