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충돌해 6명이 부상을 당했다.
30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9시 36분께 진주 한 아파트 인근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이 경상을 입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중상을 당했다.
당시 오토바이에는 10대 2명이 타고 있었다. 헬멧을 쓰지 않은 모습이 경찰에 적발되자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이 오토바이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채 주행하다 승용차와 충돌했으며 뒷좌석에 앉은 10대는 튕겨 나가 길을 가던 50대 보행자와 부딪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 등 조사를 거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입건할 예정이다.
[진주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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