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연사한 것처럼 범행 은폐 시도…처벌 필요"
부부싸움 중 아내를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30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8일 낮 집에서 아내 B씨와 생활비 지급 문제로 다투던 A씨는 아내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얼굴을 잡아 흔들고,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밀려 뒤에 있던 냉장고 손잡이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쓰러진 B씨에 대한 조치를 사흘 넘게 하지 않았고, 같은 달 12일 오전 B씨는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머리를 냉장고에 부
이어 "사건 후에는 자연사인 것처럼 신고해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