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여당은 이른바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에서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는 제외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법안은 유튜브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사찰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1년 만에 "사찰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말을 바꾼 유시민 작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김건희 동거설' 등을 다루며 논란의 중심에 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도 개정안의 법망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여당의 취지대로라면 분명히 빈틈이 있는 셈인데, 유튜브 등은 내버려둔 채 언론사만 옥죄는 법안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안이 이렇다 보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를 언급하며 "지금껏 문재인 정부하에 확인되지 않은 무수한 증인을 내세워 각종 음모론을 부추긴 방송인은 누구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씨를 지적하는 진정성이 있어야 언론인의 입을 막으려는 이번 언론법 개악에 대해 국민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팩트를 쫓는 멀쩡한 기자를 겁박하고 싶으면 먼저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악전고투하며 팩트 쫓는 멀쩡한 기자들을 겁박하지 말고, 음습하게 뒷전에서 음모론과 대안적 진실 얘기하여 승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