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다분
↑ 사진=이미지투데이 |
최근 '재회'와 '돌싱'을 내세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성행하는 가운데 환불이 불가하다고 버티거나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일부 업체들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30일) 기준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 ‘재회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여러 관련 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각종 비대면·대면 상담을 진행해 헤어진 연인과 재회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면, 내담자가 솔루션에 따라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에 달하며 비쌀수록 상담 종류와 서비스를 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가장 비싼 상품은 “재회에 성공할 때까지 대표 상담사가 무제한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홍보되고 있었습니다.
다수 업체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막상 재회에 실패해도 대부분의 업체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제기됩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남성 B 씨는 재회 상담에 300만 원을 지불했지만 상담 내용이 뻔하다고 생각해 상담 도중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약관을 거론하며 총 금액의 10%인 30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재회 컨설팅 업체들은 "실패 시 환불" 등의 문구를 걸고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과 취소·환불 규정을 살펴보면 “자료 및 프로그램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시돼 있었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상담을 하는데 그게 정말 전문적인 상담인 것인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별히 자격증이 있거나 그러면 (문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어서 환불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업체가 헤어진 연인의 각종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수법이 동원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업체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통상 의뢰인에게 받은 집·회사 주소, 사진 등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헤어진 연인의 동선을 파악해 미행하고 우연한 만남을 조장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헤어진 연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컨설팅 업체 뿐 아니라 의뢰인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 돈을 지급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교사한 증거가 될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넘기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우리 사회가 개인 정보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회 컨설팅이라고 표방하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해 미행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데이트 폭력의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