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는 미성년자인 점 고려해 부정기형 판결
항소심에서 피고 성인 돼 처벌 무거워져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죽게 한 여성이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2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와 그의 남편이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는 의도로 시신을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태어난 후 육아를 서로에게 떠밀며 각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딸의 장례식에도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열린 1심에서는 미성년자인 A 씨에게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A 씨가 만 19세 성인이 되면서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피고인만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이에 파기환송심은 "공범인 아이의 아버지 형이 징역 10년으로 확정됐고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