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만 20세로 돼 있는 성년 나이를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05년부터 선거권자 나이가 만 19세로 변경된 점을 감안해 민법상 성년의 나이도 19살로 낮춘 겁니다.
법무부는 상속 등
법무부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민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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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만 20세로 돼 있는 성년 나이를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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