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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박홍주 기자] |
29일 오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예배 실시를 이유로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시와 성북구가 감염병예방법을 잘못 해석해 운영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학승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설 운영을 제재할 수 있다"며 "사랑제일교회는 강도 높게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면예배를 금지했는데 강행했다면 구청은 경찰에 신고하면 될뿐"이라며 "어떤 벌을 받을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인 이명규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는 전국의 모든 교회들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피고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경찰 등 모든 개별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8·15 대집회가 다가오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서울시든 개별 구든 이제부터는 법률 검토부터 다시 하라"며 "이제는 운영중단이나 시설폐쇄를 한다면 누가 됐든 그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8일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할 구청인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하면 해당 장소나 시설에 폐쇄를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해 성북구청으로부터 운영 중단(7월22일~31일)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사랑제일교회는 다음날인 25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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