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직접 받지 않았어도, 경제적 이익 있어"
오늘(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의료인이 아님에도, 돈을 받고 침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A씨는 B씨의 부인으로 해당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는 침을 뽑는 등의 보조 행위만 가능하고 침을 놓는 등 시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263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침을 놓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A씨의 무자격 의료 행위를 제대로 주의와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기에, 보건범죄단속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침을 놓은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병원의 환자 증가라는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