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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0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임 당시인 2010년 12월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며 25
1심은 세금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3자 뇌물교부·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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