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보관창고에 감금해 불 붙은 박스조각 던지기까지
피해자 신고 이후에도 같은 부대에 잔류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상대로 수개월간 집단 폭행과 성추행, 감금 등의 가혹행위를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9일)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통해 강릉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영내 등에서 병사 간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올해 4월 피해자가 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해 들어온 후 약 4개월간 가혹행위가 지속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동기생활관을 사용하지 않고 선임병 4명과 피해자가 같은 생활관을 쓰도록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된 피해 내용으로는 폭언·욕설, 구타와 집단폭행, 성추행, 감금, 헤어드라이기로 다리 지지기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일과시간이 종료되고 피해자에게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며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감금하는 일이 이었습니다.
이후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갇혀있는 창고로 집어 던지며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자에게 "다음에도 잘못하면 여기 가두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 전투화에 불을 붙이고, 헤어 드라이기로 다리를 지지는 등의 가혹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식단표를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거나 배가 보이도록 상의를 걷은 채 춤을 추도록 하는 일도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직접 보고했으나 공병대대는 생활관에서만 피해자와 가해 선임병들을 분리하고 가해자들을 타 부대로 파견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가해 선임병들과 식당 등의 편의시설에서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해자 중 1명(병장)은 이미 인권침해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센터 측은 "피해자가 겪은 가혹행위와 병영 부조리는 이전에 다른 피해 병사에 의해 신고된 바 있으나 결국 가해자들이 가벼운 징계만 받고 다시 본래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간부들의 허술한 보관 창고 관리를 지적하며, 병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신고창구를 활용하지 못하게 한 점도 비판했습니다
이어 "강력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둔 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군검찰도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센터는 가해자들과 함께 가혹 행위를 묵인해 온 소속 간부들에 대한 처벌도 함께 요구하며 공병대대장과 1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