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책임자, 아르바이트생 위장해 증거인멸 시도하기도
폐업한 노래방을 임차해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2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 11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폐업한 노래방을 임차해 꾸린 것으로,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술과 안주를 판매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소는 검거 전까지 약 2주간 평소 알고 지내던 단골손님들을 불러 양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며 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에, 업소 외부를 비추는 cctv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취객으로 위장해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출입문 앞, 뒤와 비상구 등
직원과 손님 등은 출입문이 강제 개방되기 전, 미리 대피 장소로 마련해둔 비밀창고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차가운 술과 얼음 등 현장 정황을 토대로 수색해 이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책임자는 청소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