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원료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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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있다 / 사진 = 틱톡 캡처 |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무 닦던 수세미로 발 닦던 영상'이 실제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SNS에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7월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일반음식점)'"이라고 밝히며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음식점 현장점검 실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조리와 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인 영하 18도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간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 7일, 시정 명령을 벌칙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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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 속 장소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 집이라고 밝혔다 / 사진 = 틱톡 캡처 |
앞서 각종 커뮤니티에는 '국내 모 식당 무 손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한 남성이 무를 세척하고 있는데 무가 들어 있는 빨간 대야에 남성의 발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남성은 손에 든 수세미로 무를 닦다가 갑자기 자신의 왼쪽 발을 꺼내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을 문지릅니다.
이 모습을 한 여성이 옆에서 보고 있었지만 특별히 제지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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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영상이 공개됐을 때 누리꾼들은 남성이 무를 세척하던 주변 장소. 승합차와 상자에 적힌 한글 등 주변 상황을 미뤄 국내 식당으로 추정했다 / 사진 = 틱톡 캡처 |
해당 영상에 대해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이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지만 누리꾼들은 영상 속 승합차 번호판과 주위에 놓인 상자에 쓰인 한글 등 주변 상황을 미뤄보아 영상 속 장소를 국내라고 추정했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영상 속 장소가 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지난달 말경 해당 업소 조리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