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8일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대표 겸 진행자인 정 모씨와 경향신문 강 모 기자 등 관계자 4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가 법률팀을 꾸리고 직접 고소·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팀은 지난 24일 양 전 검사 모친 오모 씨 자택에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침입한 혐의와 2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인 동거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지난 21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 씨를 고소했다.
법률팀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매체를 인용 보도한 다른 매체 등을 상대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이날 서초서에 열린공간TV 관계자들을 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준모는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이) 대선후보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인격살인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고발한 점에서 별도로 고발장을 내지 않고 탄원서로 입장을 대체한다. 이번 사안을 일벌백계로 삼아 검증이라는 미명하의 인격살인행위는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열린공감TV 측은 윤 전 총장 측의 고발과 관련해 "취재 중 정신이 또렷하신 노모에게 기자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명함을 건네주었고, 상호 전화번호 또한 교환했으며 추후 영상장비를 가지고 재방문하겠다고까지 했다"며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