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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자국에서 한 번, 입국 후 1일 이내에 또 한 번, 14일 자가격리 기간 해제 전에 한 번 등 총 3차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유학생들의 자국 내 온라인 수강을 적극 권장하고, 학위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 등 사유로 미입국할 경우에 비자 취소 없이 유효기간(3개월) 내 입국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국시기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대학별로도 유학생 입국 시기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학은 유학생 입국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가(自家)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유학생이 입국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의 유학생들이 가급적 우리나라 국민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이후 입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학사일정으로 그 전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학교 밖 자가격리시설(지자체 지정 임시생활시설)이나 동선 분리 기숙사 등 학교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한다. 이 외에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보건소 이동 시 다른 국가 학생과 동선을 분리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한다.
한편 교육부 집계 기준 올해 1학기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3826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학년도 1학기(18만4595명)보다 82% 급감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전년도 1학기(8만806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3만4000여명 중 국내 감염을 제외한 총 255명이 공항 검역이나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에 확진됐다"면서도 "다만 유학생으로 인한 학내, 지역 추가 전파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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