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후 QR코드로 스캔해 진위여부 확인
행정안전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신분증'처럼 스마트폰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악용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행정서비스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은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하고 QR코드 수신 유효시간도 최장 1분으로 해 신상정보 유출을 막습니다.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신분 확인이 제한돼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