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철저히 하겠다"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사복 차림의 경찰들이 범죄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0대 여성을 불심검문하고 집안을 확인하려 한 사례가 오늘(28일) 확인됐습니다.
올해 2월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20대 직장인 A씨(여)는 저녁때 쓰레기를 버리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 2명과 마주쳤다습니다. 이들은 “경찰인데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며 집안에 무작정 들어와 확인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놀란 A 씨는 112에 신고했고, 두 사람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분 확인 뒤 단속에 협조한 A 씨는 검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범죄 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에는 피검문자가 거부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손난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불심검
이에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무규정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