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28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인데, 대통령의 뜻을 지금가지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8·15 특사가 가능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 코로나도 심각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날 박 장관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와 관련한 질의에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 및 허리통증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27일)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들이 광복절 특사 명분을 쌓기 위해 입원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두 전직 대통령과 더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등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 한
한편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을 선정한 뒤,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