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자와 간호조무사, 피해자 방임해"
욕창으로 수술받은 90대 노인을 방임하고 샤워를 시키려다 나체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준 요양원의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원 대표 62세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인천 한 요양원에서 91세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엉덩이 꼬리뼈에 생긴 욕창으로 수술을 받은 B씨를 제대로 소독해 주지 않았
또 목욕을 시키기 위해 샤워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B씨의 나체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판사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체를 노출한 것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