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 뻥이야', '치즈 뻥이야' 등 서울식품공업 '뻥이요' 모방 상품 판매
유명 과자 '뻥이요'를 모방한 '뻥이야'라는 제품을 제조·판매한 과자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항소심에서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업체 대표 B 씨에게 1심 판결보다 감형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 업체에는 벌금 1천2백만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는 B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A 업체에 벌금 1천 5백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모방 고의를 갖고 범행한 데다 피해 상품의 인지도 등에 비춰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B 씨는 2019년 4~5월에 자신이 운영하는 A 업체를 통해 총 6천3백만원 상당의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의 상품을 제조해 베트남으로 수출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서울식품공업의 '허니 뻥이요', '뻥이요 치즈' 상품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식품공업은 1982년부터 '뻥이요'를 생산, 판매해 상표 등록도 마친 상태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업체는 B 씨에게 '뻥이요'와 95% 정도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한 과자 상품을 생산해달라고 부탁했고, B 씨는 의뢰받은 대로 '뻥이야'를 제조한 것입니다.
서울식품공업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후 A 업체의 '뻥이야' 상품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업체와 B 씨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작년 4월 A 업체와 B 씨에게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 업체와 B 씨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들어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심에서는 일부가 인정돼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