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이 수술 진행해 11억 배상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한 의사와 소속 병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서울성모병원과 소속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성모병원에서 폐 조직 검사에 동의하고 전신마취를 한 뒤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B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A씨 증상 원인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했습니다.
의사 B씨는 폐 일부의 기능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환자 동의 없이 해당 부분을 절제했으나 최종 조직검사 결과는 '결핵'으로 판명났습니다.
A씨는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는데 의사 측에서 동의 없이 진행했다며 B씨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씨가 조직검사에 동의한 것은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을 뿐 절제술을 하겠다고 한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폐 조직을 떼어내는 조직검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폐를 절제하는 수술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면서 B씨와 병원 측이 A씨에게 절제술에 관해 설명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지만, A씨의 월 소득 등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을 일부 조정해 배상액을 11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