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정 사진. [사진 출처= 연합뉴스]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와 전화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이래서 A 기자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다"면서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여사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며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님을 믿는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감사하다. 이렇게 흔쾌히 동의해주시니 저도 마음이 무척 가볍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결정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강 여사는 "정 변호사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딱 제 남편의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님은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변호사였다. 오늘 (강 여사에게) 대단한 칭찬을 들었다"고 말했다.
↑ [사진 출처=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
정 변호사는 일부 내용을 공유하며 "박원순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것이 명백히 밝혀졌던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졌고? A기자는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즉 사자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됐다. 이 기회에 박원순 전 시장이 과연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지 여부를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겠다. A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조사 및 형사재판을 통해서 말이다"고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존경을 손상한 자에게 성립하는 것으로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제3자가 아닌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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